“양육비를 안 줘요.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?”
이 질문, 정말 많이 들어봤죠. 양육비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. 하지만 현실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정부에서는 양육비를 대신 지급해주는 ‘양육비 선지급 제도’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오늘은 그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과, 상대가 끝까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릴게요.
양육비 선지급 제도란?
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한부모가정의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,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.
이후 정부(한국건강가정진흥원)가 대신 미지급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돈을 회수하게 되는 구조죠.
즉,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양육자 보호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.
선지급 요청 방법
양육비 선지급은 ‘양육비이행관리원’(한국건강가정진흥원 소속)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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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→ https://www.childsupport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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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’ 메뉴에서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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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서류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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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증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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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관계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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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육비 관련 판결문 또는 합의서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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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이행 증빙 자료 (입금 내역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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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후 상담과 조사를 거쳐 선지급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.
일반적으로 최대 9개월간, 월 20만 원 내외의 양육비가 지급됩니다.
양육비 미지급 시 해결 방법
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다음의 순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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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증명 발송
먼저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‘양육비 이행을 촉구한다’는 서면 통보를 합니다.
이 단계에서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자발적 이행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. -
법원 강제집행 신청
판결문이 있다면 상대방 재산(급여, 예금 등)에 대해 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. -
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원 요청
이 기관에서는 대신 추심, 면담조정, 선지급 신청까지 통합 지원을 제공합니다. -
감치 명령 또는 출국금지 신청
장기간 미지급이 지속될 경우, 법원을 통해 감치(최대 30일 구치) 명령이나 출국금지 조치도 가능하죠.
기억해야 할 포인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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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육비 선지급은 일시적 지원이므로, 이후 상대방에게 회수 절차가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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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전에 반드시 법원 판결문 또는 합의서가 있어야 하며, 단순 구두 약속만으로는 어렵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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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지급 기간이 길수록 증빙이 중요하니, 입금 내역·문자 기록 등은 꼭 보관하세요.
마무리
양육비 문제는 혼자 끙끙 앓을 일이 아닙니다.
국가에서 운영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있으니, 도움을 요청하는 게 첫걸음이에요.
“아이의 권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.”
선지급 제도와 법적 절차를 적극 활용해, 아이가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꼭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보세요.